부담금1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기준 등 알아보기 인구가 1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 같은 곳에서는 건물을 짓게 되면, 주변의 교통 혼잡을 야기시킨다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부담금을 걷어 갑니다. 이에 어떤 조건의 건물이 부과대상이 되는지 부담금 산정기준은 어찌 나오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유발부담금 정의 -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비부과대상 ①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답니다. 이 부담금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있는 시설물로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 2023.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