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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2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설치제한 등 알아보기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정의는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인근에 따로 떨어져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와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① 인근 설치 기준 -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300대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2023. 10. 6.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가능?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본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설주차장은 법적으로 주차장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용도변경 위반 시 제재사항 - 먼저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하면 제재가 따르게 되는데요. 이것부터 확인하고 허용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 위반시 제재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답니다. 위와 같은 제재를 하는 대상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을 직접 벌하는 것 이외에도 그 법인 .. 202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