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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2

임대주택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요건과 효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최우선 변제금액을 표시해야 되게 공인중개사법의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사무소에서는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해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란  -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래 요건에서 범위가 나옴)  - 해당 지역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면, 비록 해당 임대주택에 확정일자가 선순위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 등기를 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에는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 2024. 7. 10.
권역별 최우선변제금액 상향됐는데, 전세사기 세입자들은 혜택이 없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상승하였었는데요. 이 개정안으로는 전세사기를 당해버린 세입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를 알아보죠.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최우선변제 금액 지역 구분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최우선변제 금액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서울특별시 1억 5,000만원 이하 1억 6,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1억 3,000만원 이하 1억 4,500만원 이하 4,3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7,000만원 이하 8,500만원 이하 2.. 202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