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1 부동산 등기에서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부동산 등기는 토지나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권리관계를 표시하도록 한 것으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등기의 효력 - 부동산 등기를 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에 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 효력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변동적 효력 : 부동산 등기에 권리관계에 관련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권리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기 없이는 변동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항력 : 등기가 된 권리관계의 변동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순위확정적 효력 : 권리관계가 변동 되었는.. 2023.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