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신고대상1 대수선, 용도변경 시 신고나 허가 대상 알아보기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시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의 대상이 있는데요. 여기서 대수선이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항목을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위법인 경우가 발생을 하니 신고나 허가 대상은 어떠한 경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수선 신고, 허가 대상 ① 신고대상 - 연면적이 200㎡(약 60평)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만으로 족하게 됩니다.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약 9평)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기둥, 보, 지붕틀(한옥의 경우 서까래는 제외)을 각각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2023.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