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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2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 알아보기 유류분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상속인이 상속을 못 받게 되면, 상속받은 상속자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상속자가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을 어떻게 반환청구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①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여기에 추가로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의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단, 위에 언급한 모든 상속인 중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② 권리자의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2024. 1. 4.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계산에 대해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부모님 등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상속받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류분의 권리자,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제도가 생긴 이유? - 유류분이 생긴 이유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마음에 드는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 준다고 하면, 역시 같은 상속인이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수많은 다툼도 일어날 것이기에 법적으로 만든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법에서 정한 내용을 살펴 보면,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이 재산의 처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에 혹여, 피상속인이..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