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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계산에 대해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9. 21.

유류분 권리자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부모님 등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상속받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류분의 권리자,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제도가 생긴 이유?

 

 - 유류분이 생긴 이유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마음에 드는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 준다고 하면, 역시 같은 상속인이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수많은 다툼도 일어날 것이기에 법적으로 만든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법에서 정한 내용을 살펴 보면,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이 재산의 처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에 혹여,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에서 유류분 제도를 만든 것 같네요.

 

2.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①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을 말합니다.

* 직계비속 : 혈연관계로 피상속인의 자녀, 자녀들의 손자, 손녀 등을 말합니다.

* 직계존속 : 혈연관계로 피상속인의 조부모, 부모 등을 말합니다.

 -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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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 상속 1순위 직계비속 : 법정 상속분의 50% (1/2)
  • 상속 2순위 직계존속 : 법정 상속분의 33.33% (1/3)
  • 상속 3순위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3.33% (1/3)

 - 여기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 1순위, 2순위 권리자들과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50%(1/2)로 직계비속과 같은 비율이 됩니다.

 

3. 유류분의 계산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유류분의 법정상속 분 = 상속개시 시에 가진 전재산가액 + 증여재산 가액 - 채무 전액

 - 상기와 같은 식이 되는데요. 이는 그냥 순수한 상속세 계산 시의 증여가액과 채무전액이 아니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류분 계산시 증여가액

여기서의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방식에 따라 가액을 산정 하게 된답니다.

단, 피상속인과 증여 받은 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 것이라도 마찬가지로 그 증여가액을 계산에 포함 시킨다고 합니다.

추가로,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피상속인과 증여 받은 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합니다. 
* 유류분 계산시 채무가액

대법원 판례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 맞지만,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해 들어간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이것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유류분액 계산

* (적극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 특별 수익액

 - 여기서 특별 수익액은 특별수익의 혜택을 받은 것을 나타내는데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으로 일부 상속인에게 준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  왜냐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에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자는 상속 받을 당시 특별수익액을 공제해서 배분받게 됩니다.

 

 - 그래서 특별수익으로 판정을 받는 것이 상속분쟁에서는 쟁점이 된다고 합니다. 

 

 -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받았다고 판단하게 되면 특별수익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유류분 제도가 있는 이유와 유류분의 비율, 계산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평범한 가정에서는 그다지 큰 이슈가 되는 제도는 아닌 것 같고요.

 

재산이 많은 가정에서 추가로 형제자매까지 많은 경우에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재산 싸움에서 그나마 못 가져가는 일부 상속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제 경험상으로는 지방의 지역 사회에서는 큰 아들이 재산의 거의 다를 가져가도 동생들이  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황을 많이 보고 있는 터라 안타까운 마음에 포스팅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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