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증여세 이외에도 다른 세금들이 함께 부과됩니다. 오늘은 증여세 이외에 어떤 세금들이 더 부과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 외 증여 관련 세금
① 일반적인 증여 시 세금과 예외 부분
-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 이외에 취득세와 인지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공매·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하기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증명되는 경우
ⓐ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위 ⓐ에서 ⓒ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 위와 같이 당당히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재산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취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는 하지 않게됨)
② 부담부 증여의 경우
-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여기에 추가로 부담부 증여 시에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받아 오는 것으로 해서 채무액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부과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 부담부 증여는 채무액을 인수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답니다. ( 즉,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받는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그냥 증여로 본다는 것이네요)
2. 증여시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세인 국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증여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기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동시에 지방세인 농어촌특별세가 같이 부과된다는 것도 인지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감면 등 농어촌특별세 세율이 달라질 수가 있답니다.
3. 증여시 인지세
- 인지세는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인지세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답니다.
- 납부방법은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하면 됩니다.
- 또한,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할 수도 있답니다.
4. 마치며
- 이상으로 증여시 증여세와 더불어 부과되는 세금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세금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등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 어쨌든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세금들이 추가로 붙어서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혹 나중에 당황하실 일은 없지 않을까 해서 포스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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