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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증여세와 함께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by 하키라 2023. 10. 3.

증여세외 증여관련 세금

 

증여세는 증여받은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증여세 이외에도 다른 세금들이 함께 부과됩니다. 오늘은 증여세 이외에 어떤 세금들이 더 부과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 외 증여 관련 세금

 

① 일반적인 증여 시 세금과 예외 부분

 

 -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 이외에 취득세와 인지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공매·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하기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증명되는 경우 
ⓐ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위 ⓐ에서 ⓒ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위와 같이 당당히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재산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취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는 하지 않게됨)

 

② 부담부 증여의 경우

 

 -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여기에 추가로 부담부 증여 시에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받아 오는 것으로 해서 채무액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부과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 부담부 증여는 채무액을 인수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답니다. ( 즉,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받는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그냥 증여로 본다는 것이네요) 

 

2. 증여시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세인 국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증여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기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동시에 지방세인 농어촌특별세가 같이 부과된다는 것도 인지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감면 등 농어촌특별세 세율이 달라질 수가 있답니다.

 

 3. 증여시 인지세

 

 - 인지세는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인지세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답니다.

 

 - 납부방법은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하면 됩니다.

 

 - 또한,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할 수도 있답니다. 

 

4. 마치며

 - 이상으로 증여시 증여세와 더불어 부과되는 세금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세금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등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 어쨌든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세금들이 추가로 붙어서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혹 나중에 당황하실 일은 없지 않을까 해서 포스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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