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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항목들은?

by 하키라 2023. 9. 10.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 가액 - (피상속인 공과금 + 장례비용 + 피상속인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이와 같은 수식이 됩니다.

 - 여기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채무 그리고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을 산정하는 방법을 확인해 봅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법

 

 - 위의 수식에 나오는 항목들에 대해서 산출해 내게 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므로, 이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면 되는데요.

 

① 공과금

 

 -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세금과 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을 모두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② 장례비용

 

 - 장례비용은 아래의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제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으로 합니다.
  • 그리고 제외됐던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서 사용된 금액의 경우는 추가로 장례식장 비용에 합산을 해주는데, 이 경우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그냥 500만 원으로 합니다.

③ 채무

 

 -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될 때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됨  

④ 사전증여재산

 

 - 사전증여재산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아래와 같은 재산이 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기와 같이 해당되는 년수 안에 증여한 재산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재산에 다시 넣어서 상속세를 물게 됩니다. 증여세 낸 것에 추가로 더 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⑤ 상속추정재산

 

 - 상속추정재산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현금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즉, 사망하기 1년이나 2년 전 안에 사망자의 재산에서 2억 이상이나 5억 이상의 쓰임이 명백하지 않다면 상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즉, 사망하기 1년이나 2년 전 안에 사망자의 채무가  2억 이상이나 5억 이상의 채무로 거래상대방이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상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

 

3. 마치며

 

이상으로 상속재산에서 상속과세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산출해내는 항목들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추정재산은 중산층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재산이지만, 사전증여재산의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 항목이라 생각됩니다.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받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쓸데없이 많은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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