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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주민세 납세의무자, 납부기간, 납부서비스는?

by 하키라 2023. 8. 16.

주민세 납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일종의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 대상은 개인 이외에 어떤 구성원에 주민세를 부과하고, 납부기간과 납부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세 납세의무자와 세액

 

① 납세의무자

 

 - 주민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을 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으로 나뉘어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살펴보면,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 (외국인도 주민세 납부는 해야함)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 (종업원분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매월 신고는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니면 가산세 부과돼요)

② 주민세액

 

  - 개인분

  •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세액

 - 사업소분의 기본세액

  • 개인 사업자의 기본 세액 : 5만 원
  • 법인 사업자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 5만 원
  • 법인 사업자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경우 : 10만 원
  • 법인 사업자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만 원

 - 사업소분의 연면적에 대한 세액

  • 연면적 330㎡(약 100평)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함
  • 이때 가산금액은 250원/㎡ 이거나 폐수 또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기본세액에 추가로 내게 됩니다(재산분 주민세)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납부

 

2. 납부기간

 

① 개인분 납부기간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등에 납부)

② 사업소분 납부기간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③ 종업원분 납부기간

  • 매월 신고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3.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 납부서비스는 고지서 상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 납부방법

  • 금융기관(인터넷 / 모바일 / 은행창구 등) → 입금은행(지방세입을 선택 → 입금계좌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계좌이체 순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단, 은행 이외의 편의점이나 지하철 등에 설치된 ATM기기에서는 납부가 불가능하고, 역시 인터넷 은행(카카오, 케이뱅크 등)과 산림조합중앙회에서도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주민세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매년 8월이면 균등 주민세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방세이기에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면 될 것이고요.

 

종업원분만 매월 월급에서 떼어 보관하고 있다가 익월 10일에 납부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민세는 개인분, 종업원분 등 이리저리 많이 떼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세금인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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