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세무

임대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월세 세액공제 받기

by 하키라 2023. 8. 15.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세액공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가 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임차인은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에 임대인의 세금신고와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① 월세를 받는 경우

 

 - 임대인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인데요.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 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상기와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②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 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지 않는 보유자들은 3억원이 넘어도 상관 없음)

 

 - 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한 집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신고금액과 신고방법

 

 - 월세를 받는 경우

  •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월세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 이 경우가 계산하기 좀 불편한대요. 전세보증금을 매월 월세를 받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환산해서 간주 임대료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간주임대료 기장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 부분 발생 이자·배당 (말 그대로 장부에 기입되어 신고되는 것을 기장 신고라고 합니다)
  • 간주임대료 추계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여기서는 임대사업 부분 발생 이자·배당을 빼지 않는데, 이유는 추계신고는 업종별로 일정 비율의 경비를 추정해 주는 것으로 이 추정 경비 부분은 세금을 물리지 않기에 발생 이자, 배당 부분은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계신고입니다.) 

 - 추계신고가 유리한 분들은 추계신고로 하시면 되고요. 신고방법은 매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 받기

 

 ①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월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단,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됨

 

②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며,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월세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단,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대로 15% 공제됨

 

 - 그러나, 월세가 한 달에 7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산에 산입해 주지 않습니다. 월세로 맥심 750만 원이 끝입니다.

 

③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정부가 알아서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월세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꼭 신청들 하세요)

 

④ 세액 공제에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무통장 입금증 등)

 - 상기의 서류들은 인터넷 신고나 방문 신고나 모두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 입니다.

 

⑤ 월세 납부 증명서류(현금 영수증) 받는 법

 

 - 보통 월세를 임대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면, 임대인들은 대부분 난색을 표하거나, 성질을 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요.

 

 - 제가 이전에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 현금 영수증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다른 하나는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방문해서 신고하려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기에 인터넷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 인터넷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로그인하셔야 함) → 상담 / 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카테고리 아래에  주택 임차료(월세)를 클릭해서 들어가 맨 오른쪽의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으로 들어가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위의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임대인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와 방법, 임차인은 현금영수증 받기를 곤란해하실 필요 없이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임차인의 종합소득세 세액공제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대해 임대에 한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