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재산상 권리의 변동이나 승인을 받으려고 계약서를 가지고 접수하러 가게 되면, 변동이나 승인에 대한 증서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인지세 또는 증지세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지세와 증지세에 대한 개념과 납부방법, 세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지세
① 인지세란
- 인지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를 붙여야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문서세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② 납부방법
-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전자수입인지를 붙여서 납부합니다.
-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전자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답니다.
③ 세액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금액 |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초과 | 35만원 |
※ 위의 기재금액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즉, 계약서와 같은 등기원인 서류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과 관련되서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증지세
① 증지세란
- 인지세와 달리 증지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이 표시되어 있는 증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는 인지세와 뭐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세금을 가지고 가는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자체와 대법원에서 가지고 가는 세금이라는 점이 틀린 것이네요.
-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취득할 때, 지자체에 낼 것이고, 등기할 때에 등기소에 내게 되는 것이 됩니다,
- 대법원에서 발행하는 증지는 대법원 수입증지라고도 한답니다.
② 납부방법과 세액
- 이는 인지세와 역시 다르게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수입증지 조례를 각각 정하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수수료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입니다. 대법원 수입증지는 다 같겠지만요.
- 증지세도 인지세와 마찬가지로 증명을 받으려는 증서에 예전에는 우표 같은 것을 더덕더덕 붙였지만, 지금은 스탬프 도장 찍듯이 찍혀서 나오면 납부한 것입니다.
3. 마치며
상기와 같이 인지세와 증지세에 대한 개념과 납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인지세, 증지세 해서 걷어가는 세금은 공증과 같이 작성자가 내미는 계약서와 같은 증서들을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장 찍어주고 돈 달라고 하면, 모양새가 좀 그러니 인지세니 증지세니 해서 도장 값 대신해서 받는 세금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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