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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증여세, 상속세 납부 제척기간과 면피

by 하키라 2023. 5. 25.

증여세,상속세와 같은 국세도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내지 않고 버티면 국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제척기간이라는 납세의무의 소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인데, 증여세와 상속세의 제척기간은 어떤지 면피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하다

1. 통상적인 국세 납부의 제척기간

 

일반적으로 국세는 그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국세의 경우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간이 됩니다. 무신고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7년이 되고,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 간이 제척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한다고 겉 멋들어 다니다가 쫄땅 망하고 창피한 얘기지만, 외국으로 머리 식힌다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국내에 돌아왔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부가가치세 미납이라고 세금 내라고 통지가 날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그때는 목구멍에 거미줄 칠 때라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그냥 버텼는데, 5년정도 지나니까 세금이 없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물건을 팔 줄만 알고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라는 것도 안 하고 하다가 그대로 세금을 때려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시간이 지나면 기업처럼 손실처리로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무조건 버티면 되는 것은 아닌 것이 정말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압류라는 것이 들어오겠죠. 

 

 일단, 일반적인 세금들의 제척기간은 상기의 설명처럼 되는 것이고요.

 

2. 증여세, 상속세의 제척기간 그리고 면피

 

증여세, 상속세를 납부할 때 많은 현금을 증여나 상속 받았다면, 그 현금 중에서 내면 되지만, 현실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증여나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부동산을 매매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척기간을 알아보게 되는데, 과연 안 내고 버티면 그냥 사라질까요? 

 

이것 역시 버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나 상속은 재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재산이 없을 수도 없는 경우입니다. 즉, 받은 것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증여, 상속세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10년이 됩니다. 여기에 다가 납세자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증여, 상속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와 무신고, 허위신고, 누락신고의 경우에는 15년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척기간이 긴 것도 잘못한 사람들은 오랜시간 마음 졸여라이겠죠. 왜냐하면, 증여와 상속세의 경우 장기간 제척기간을 둔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상 사망신고의 기한을 일부러 넘기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경과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다고 이 기간이 지나면 면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제척기간이라고 원칙적인 제척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증여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5년이 지나도 나중에라도 들키면 세금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포탈한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피해 준다는 조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결론적으로 재산 받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가 받은 재산가액이 50억원 넘지 않으면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여세에서만 증여자도 사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네요.  즉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받듯이 증여도 둘 다 사망해야 면피해 준다는 것 같습니다.

 

3. 마치며

 

결론적으로 증여와 상속을 받은 수증자와 상속인이 있다면 세금을 안내려고 회피해봐야 면피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난다고 천운이 있지 않는 이상 내가 낼 세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제척기간과 면피가 가능한지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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