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에 다닐 때에는 다른 나라의 얘기인 줄 알았었는데 자영업을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해주던 것인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가 어떤 세금들을 합쳐서 신고하는 것인지 등 쉽게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어떤 세금들을 포함하는 것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 헷갈리시는 분들은 위해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해서 우리가 벌 수 있는 모든 소득들을 합쳐서 신고, 납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소득 중에 많아야 2개 정도 해서 세금을 내겠지만, 위에 세금들을 다 내는 부자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근로소득만 하시던 분들은 아예 5월에 세금을 신고한다는 것을 뉴스에서나 보셔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튼 5월 개인이 지난해에 벌었던 모든 소득을 계산해서 내야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본인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를 부담
-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일반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 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부정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② 수입금액 × 0.14% |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미달 납부 : 미납·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2022년 2월 16일 이후부터) ※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 납부일(납세 고지일) |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사업소득
- 일반 사업소득은 담당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실 것 같고요.
여기서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도·소매업 등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6천만원 | 3천 6백만원 | 2천 4백만원 |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예외적인 분들만 신고 대상)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임.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임.
※ 예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이 됩니다. 강연료 기타소득금액 = 총지급액 - (총지급액 × 필요경비율)이므로 800만원 - (800만원 × 60%) = 320만원이 됨 |
5. 마치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 해마다 5월이 되면 신고를 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것은 어차피 훤히 들여다 보이는 소득이므로 굳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소득들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5월도 늦지 마시고 신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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