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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증여세 꼼수, 상속세 꼼수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by 하키라 2023. 5. 18.

증여세와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꼼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절세라고 하죠. 과연 그러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지 아니면 재수 없어 걸리게 되어 세금 폭탄을 맞는지 사례별로 확인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증여, 주다

1.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 증여세가 안 나올까?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해당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하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당연히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비 명목의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에 들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육비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 있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조부모에게 받아서 지원하는 경우도 손자, 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렇듯 계좌이체로는 일정금액 이상을 꾸준히 넣어준다는 것은 증여세의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일이 생기므로 잘 생각하셔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 대출은 자녀가 상환은 부모가 내면 증여세 여부는?

 

원래 채무는 채권자나 제삼자가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한답니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대납세의무는 증여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도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이자나 대출을 갚는 것에 있어서 부모가 갚아주는 것이 걸리면 국세청에서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부모라고 판단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다고 생각한답니다.

 

여기서 현금을 증여할 때에는 걸리게 되면 연대납세의무가 생기게 되므로 부모에게 증여세를 내라고 한답니다. 현금의 증여는 연대납세의무로 증여자에게도 물릴 수 있답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자녀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출금을 잘 갚다가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자녀가 보험계약자로 부모의 생명보험을 들 때 상속세는?

 

이 경우는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 사망 시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이를 활용한 보험가입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보험료만 꾸준히 내면 사망보험금 수령으로 상속세를 혹시 내게 되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공산이 있게 되니까요.

 

※ 역시 부모님이 들면서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하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녀로 두게 하는 것이죠. 보험료는 본인들이 내면서 상속세를 줄여보자는 것인데, 이 역시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4. 자녀에게 차용증 받고 현금을 줄 때 증여세는?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판례들에서 제삼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용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렇듯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용증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겠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게 잘못하게 되면 증여받은 자녀는 이자도 계속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현금을 받고 차용증을 쓴다면 계획을 잘 짜서 흔들림 없는 납부로 의심을 피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위와 같은 4가지 사례를 보면서 과도한 증여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다가는 원래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맞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꼼수를 쓰시려면 몇 번은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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