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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상속 시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자

by 하키라 2023. 9. 7.

상속시 체크리스트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에 대해 알아서 법률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법률적 체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세금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해서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되네요.  

 

 

1. 상속 시 체크리스트

 

 - 부모님 뿐 아니라 가까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파악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죠.

 

①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

  •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분)의 재산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가 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어요.

②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 법적으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하는데요.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확인해야 해요.

③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 해야함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하기

 

  • 또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연금·공제회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답니다. 

사망자 및 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④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⑤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해요.

  •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답니다.

 

※ 용어 뜻

* 유증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유증은 단독행위이다. 즉 증여는 계약의 일종인데 유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증의 종류는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비율로 표시하는 포괄유증과 특정해서 개개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특정유증이 있다.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

즉, 상속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상속 받은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함

2. 마치며

 

이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상속으로 부담하는 상속세와 혹시 모를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살펴보는 것으로 혹여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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