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2 불법 대수선 등의 건축물 적발 시 행정상 제재 우리가 살면서 주택의 내력벽 수선, 출입문·창문을 새로 만드는 등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때, 그냥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 그러면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어떤 제재들을 받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불법 대수선이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위반유형 보러가기 1. 시정명령 -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것이 적발되면, 이전에 내주었던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내리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023. 8. 19. 주차장법 위반 행위의 유형과 제재 주차장법은 주차장 외 용도 사용금지와 주차장 본래기능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시설물을 위반 건축물로 보는데, 위반 행위에는 어떤 유형과 어떤 제재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위반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위반행위는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함)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 2023.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