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법과 적용 범위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만으로는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특례법으로 제정된 법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임대차 관계에서는 민법보다 우선으로 적용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법에 적용되는 인적, 물적 범위와 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법들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인적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적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확인해 봅니다. ① 국민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우리나라 국민 외에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외국인 등록을 하고 전입신고.. 2024. 8. 14.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정확히 알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여러모로 많이 바뀌게 되고, 또 바뀌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워낙에 많은 사기피해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현재도 계약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등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된 현 주택임차보호법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많이 수정하고 보완하며 개정해 온 것이 현실인데요.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권도 개정을 하여 임차인들에게 그나마 힘을 실어주려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구법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 2023.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