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지원1 주거급여 대상자와 지원내용 등 알아보기 주거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주거급여라고 하는데요. 어떤 소득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내용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주거급여란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주거급여라 하여 이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2. 주거급여 지원대상 - 선정기준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 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 2023.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