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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효력발생시기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는 임차인들은 어떻게든 그 주택에 존속하고 있어야 했는데요. 이 제도가 신설이 되고부터는 그 주택을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설 전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경매절차에 들어간 임차주택의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까지는 대항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 즉,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인 매각대금납부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했답니다. - 여기에다 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부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또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2023. 10. 27.
임대인 정보 제시의무, 임차권등기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등기 가능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 추진 배경 최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 버리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개정법 등의 주요 내용 1.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가. 개정배경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 2023. 4.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만능은 아닙니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에 전세 집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분들은 보증금을 찾을 수 없을까 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요즘 급증 한다는 뉴스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보증금을 받게 되는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뒤바뀐 임대인과 임차인 상황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주인은 오른 집값만큼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받으려는 심리로 보증금 역시 치솟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냉각되는 부동산 침체로 이제는 거꾸로 집주인이 떨어지는 보증금의 차액만큼 되려 물어줘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만기가 되어 나가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