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된 경우 양도 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과 자녀와 합가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은??
재개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되었고, 이때에 대체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와 자녀의 집과 합가한 경우 등 두 가지 경우에서 양도할 때의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자녀와 합가 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자율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자율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 단, 취학, 근무상의 형편,..
202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