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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2

전입신고가 배우자만의 전입, 틀린 주소 작성 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지 아니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지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입신고 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고 배우자만이 전입신고가 될 때와 층수와 호수를 등기부와 다르게 전입신고할 때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계약자인 임차인의 배우자만 전입신고 시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 즉, 이 말은 대항력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여기서 주민등록에 대해서 임차.. 2023. 10. 25.
정확한 전입신고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임차한 주택의 전입신고는 우리가 이사한 주택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게 되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 획득, 유지, 상실 ① 대항력 획득, 유지 - 이사를 새로 온 세대가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가 되는데, 이 신고의무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2주)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로써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 이후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세대원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세대원들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세대주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을 상실했다고 .. 202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