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득세2 부담부증여와 순수 증여시 증여세와 취득세 비교 해보기 요즘처럼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금부분은 현재 많이 부과하려는 기조는 보이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작년까지 증여를 하라고 많은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 증여를 못해서 올해 해야하는 분들에게 증여시에 부과되는 세금들을 한 번 계산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계산하기에는 세율표 참조도 많고 다소 복잡해 지네요. ☆ 증여세율, 취득세율표 ○ 증여재산 공제 한도 1. 배우자의 증여 : 6억원 2. 직계존비속의 증여 : 5천만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원)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의 증여 : 1천만원 ○ 증여세율표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 10억 이하 10억 초과 ~.. 2023. 1. 10. 달라지는 증여 취득세 기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자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 실렸는데요.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가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올해 새로 발표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중에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왔습니다만,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인정금액을 현 시세의 금액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증여 취득 전 6개월로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의 실거래액이나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증여취득세의 변화가 어찌 될까를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 취득세율 확인 기존 1세대 1주택과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 .. 2022.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