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2 임대주택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요건과 효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최우선 변제금액을 표시해야 되게 공인중개사법의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사무소에서는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해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란 -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래 요건에서 범위가 나옴) - 해당 지역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면, 비록 해당 임대주택에 확정일자가 선순위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 등기를 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에는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 2024. 7. 10. 상가에 있어 임차인의 우선, 최우선 변제권 행사에 대한 상식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신 분들은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갖췄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히 보증금이 어떤 형식으로 갖춰줘야 우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권까지 행사가 가능해지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우선 변제권의 행사 -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은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대부분 다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실상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이번 포스팅으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려면 환산보증금이 기준 금액이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권역별로 아래의 환산보증금 이하에 자신의 상가 보증금이 들어가야 하는 .. 2024.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