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청약1 아파트 청약신청 시 퇴직자, 무직자 소득산정은 좋은 아파트 단지에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퇴직자나 무직자가 된 상태라면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청약 시 소득을 0원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아니면 다른 산정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직자인 경우 ①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무직자의 소득산정 - 이는 비사업자로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발급가능한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여 무소득임을 증명하고, 비사업자 각서를 작성해야 한답니다. ② 계속 소득이 발생하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 2024.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