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육아휴직1 부부가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있다네요.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고서 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80%를 급여로 받는 것을 육아휴직 급여라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급여에 대한 특례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은?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해서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 것인데요. - 휴직기간은 1년 이내가 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한 휴직입니다. - 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가 되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마다 아빠도 엄마도 각각 1년.. 2024.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