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6 부동산거래신고 이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들이나 알고 있으면 되는 신고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들도 알아야 하는 신고제도가 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모두 이제는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개정된 주요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이유 원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거래신고를 하도록 2006년에 도입하게 되었었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 발생이 많아지고, 최근에는 사기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많아지고 .. 2023. 5. 1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