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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거래신고 이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알아야 합니다

by 하키라 2023. 5. 11.

부동산 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들이나 알고 있으면 되는 신고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들도 알아야 하는 신고제도가 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모두 이제는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개정된 주요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보증금

1. 임대차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이유

 

원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거래신고를 하도록 2006년에 도입하게 되었었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 발생이 많아지고, 최근에는 사기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1년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게 되고, 2023년 올해 유예기간을 거쳐 하반기 시행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이유입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 주요내용

 

①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월세 등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론은 이러한 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 거래신고에 대한 법률을 신설 하였지만,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주택소재

관청에 가서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신고접수를 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그대로 되도록 한 것이 현실입니다. 

②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③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등의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내용조사 결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②, ③번의 경우 처럼 요즘에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부동산을 높은 가격으로 허위 거래를 한 것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서 남들이 보기에 그 지역의 부동산이 아직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처럼 놔두었다가 후에 거래신고 해제를 하는 식으로 부정한 방법이 성행하자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하게 된 것임

④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크게 우려된 것인데요. 세금문제가 있어서 그런듯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인데, 신고를 해야 하는 계약의 범위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지역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자치구, 광역시와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월세보다 관리비가 엄청 오르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어쩔 수 없이 신고대상이 웬만하면 되겠지만, 월세 차임과 관리비 등은 많은 등락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3. 마치며

결론적으로는 매매가는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 법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주변과 지방의 시 정도의 규모에서 임대를 놓는 임대인들은 임대차 계약에서 아직까지도 관리비라는 명목을 올리면서 임대차 계약의 규모를 쉽사리 파악할 수 없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고를 안 해도 무방하게 해 놓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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