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명의가 아내이거나 부모님의 명의로 되어있을 때 간혹 가다 본인인증하는 경우가 생기면 많이 난처하게 되는데요. 6~7년 전부터인가 신용카드로 본인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본인확인 방법
- 기존의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는 자신 명의 휴대폰,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의 방법으로만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었는데요.
- 요즘은 사용하는 신용카드로도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휴대폰 명의만이 아니고, 번호까지 바뀌었다면 해당 카드사로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다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변경신고는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카드사 민원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과 같은 비대면으로는 요구하는 각 단계별 절차를 거쳐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
-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는 원래 주민등록 대체수단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온라인이나 휴대폰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 현재는 신용카드사 큰 곳인 약 7군데에서는 모두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RS인증 외 앱카드 등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 방식 등을 시행하고 있답니다.
3. 본인확인 하는 방법
- 카드 본인확인은 본인 명의의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앱카드를 통한 간편 방식과 ARS를 이용한 일반방식, 홈페이지를 통한 인증방식 등으로 제공하고 있답니다.
- 여기서 ARS인증인 경우에는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해당카드사에 등록된 휴대폰으로 인증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 본인확인 가능한 경우 -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개인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만 가능 ※ 미성년자나 외국인 - 만 20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신원보증인 없이 은행에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 카드로 본인확인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통해 국내에서 발급받은 신용이나 체크카드가 있다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4. 마치며
이상으로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에 신용카드로 본인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결국은 불가피하게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의 휴대폰 명의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타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네요.
대다수 분들은 아니겠지만, 혹여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은 자세하게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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