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175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자산형성지원 신청하세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금융산업공익재단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해당되는 취약계층 분들이 적금으로 자산을 형성하려고 하실 때 정부에서 매월 적금액에 응원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니 수혜를 보게 되는 취약계층 대상자들은 신청들 하시기 바랍니다. 1. 취약계층 자산형성 수혜 대상자 ① 채무조정 미취업 청년 - 채무조정 미취업 청년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②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정으로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사업수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③ 북한이탈주민 - 북한인권정보센터를 통해 사업수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④ 이주배경 청년·노동자 - 노동인권회관을 통해 사업수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⑤ 자립준비청년 - 금융과 행복네트워크를.. 2024. 3. 14. 배우자 출산휴가가 된다고 출산휴가급여가 다 나오는게 아니네 정부에서 시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내와 아이의 건강보호 등 때문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말하는데요. 당연히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지만,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확인해 봅니다. 1. 정부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답니다. - 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즉, 약 3달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1회를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도 한데 역시 두 번째 사용기간이 출산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 여기서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원래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산 .. 2024. 3. 1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가정은 온라인 신청 됩니다 신생아 출산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출생아를 위한 지원 사업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서 신생아의 출산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중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온라인 신청 등 각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① 대상자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예외지원 - 국내체류자격이 F5(영주권)이고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출산 엄마 ②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해 줌.. 2024. 3. 12.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확인하고 빨리 신청하세요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중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단기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정책이 현재 3월 중에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원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수당 개요와 신청자격 ① 개요 -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needs에 맞게 program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 운영기간 : 2024년 3월부터 ~ 2024년 12월까지 운영을 함 - 신청기간 : 2024년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 .. 2024. 3. 10. 부부가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있다네요.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고서 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80%를 급여로 받는 것을 육아휴직 급여라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급여에 대한 특례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은?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해서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 것인데요. - 휴직기간은 1년 이내가 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한 휴직입니다. - 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가 되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마다 아빠도 엄마도 각각 1년.. 2024. 3. 9.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