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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빨리 신청하세요

by 하키라 2023. 4. 11.

최초주택 구입
최초 주택구입

경기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생애최초 주택의 경우 3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1만 건, 101억 원을 환급결정 했고, 이는 작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취득세를 소급하여 환급하여 준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개요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는 내용입니다.

 

☆ 개정 내용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을 기준없이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이었어도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 세액이 발생하고, 4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게 됩니다.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거나 된 경우 그 즉시 또는 사전에 수정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추후에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마치며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난 3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101억 원을 환급 결정했다고하는데요.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잊지말고 관할 세무부서로 가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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