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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변동에 의한 증여재산 반환이나 유류분 반환 등으로 증여세는??

by 하키라 2023. 4. 10.

주다
주다

증여세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부과되었던 증여세가 경정등기, 증여재산 반환,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 등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 증여세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시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인 간에 재협의 분할 경정등기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괴세가 됩니다.

경정등기 : 등기의 일부에 착오 또는 유루(빠진부분)가 있을 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2.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신고기한이 지나고 안 지나고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 증여받은 재산(금전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가 안됩니다. (단,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

 

 -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는 과세하고 반환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지나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와 반환 시에도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3.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된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대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4.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

 

요새는 이혼하는 부부도 많은데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어떤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보면, 이혼 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고요.

 

단,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5. 이혼 시 위자료로 취득한 재산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가 목적물 반환되거나 취득이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가장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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