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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과 요건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by 하키라 2023. 2. 26.

보유세
보유세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걸친 변화 과정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 주택을 새로 보유하게 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종부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보통 납부기한이 12월 15일까지가 되므로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함)

 

 - 신청방법 : 종부세 납부유예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 납세담보의 설정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담보의 종류 필요서류 및 준비물
토지, 건물(화재보험 잔여기간 1년 이상 이어야 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근저당 설정계약서 작성)
금전, 유가증권 공탁 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납부사유 발생 :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납부사유 발생 시에는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 종부세의 납부유예 신청 요건

 

납부유예 신청요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것

ⓓ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상기의 납부 유예 신청 조건을 보면 60세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돈도 계속 벌면서 유지를 해야 납부 유예를 해준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드는 세금인 것 같네요.

 

열심히 벌어서 노후에 편안한 삶을 유지하려는게 웬만한 사람들의 희망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 하겠다는 생각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것.

 

물론,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억지로 1세대 1 주택의 특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세금을 걷으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세금이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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