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일시적 2 주택자들도 종합부동산세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도 2 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면 종부세가 부과되었지만,
올해부터는 특례 신청을 하게 되면 1주택자로 보아 종부세 특례적용을 받게 됩니다.
☆ 종부세의 일시적 2주택 특례 혜택
2021년 귀속분까지는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2 주택자로 보아 1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22년 귀속분부터는 납세자가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1 주택자로 간주하여 종부세 계산 시 기본공제 11억 원과 세액공제 최대 80%까지가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는 기존주택에만 적용 됩니다.
- 특례 적용 시와 미 적용 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적용 시 | 미적용 시 |
기본 공제 | 11억 원 | 6억 원 |
세액 공제 | 최대 80% | 없음 |
또한, 기존주택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 헙니다.
종합 한도 | 연령별 공제 | 보유기간별 공제 | ||||
60세 이상 | 65세 이상 | 70세 이상 | 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
80% | 20% | 30% | 40% | 20% | 40% | 50% |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의 합이 최대 80%까지 적용 됨.
여기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종부세 세액공제 계산은
최종산출액에 보유주택 전체공시가격 합계액 중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의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 기존주택 취득 후 바로 신규 주택 취득 시 종부세 특례 혜택과 불이익은?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종부세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바로 취득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종부세의 계산 시 기본공제 11억 원과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같이 주택의 매매가 침체기에 들어서 있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고서도 매매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경감받은 종부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함께 이자 상당가산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종부세의 일시적 2주택의 특례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은 소득세의 양도세 납부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부에 해당되는 자산가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시적 2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념하시라고 포스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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