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 이제는 강남권으로 한정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수도권은 모두 조정대상 지역이었고 매매 시에 다주택자들은 중과세율 적용이냐 일반세율 적용이냐 기로에 서 있었다.
그럼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 시에 일반과세냐 중과세냐 사례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주택자가 매매계약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는 비조정대상지역일 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고 나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게 되었다면, 이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던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공고 날의 판정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공고의 관보 게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다주택자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 시
기본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준시가 3억 원이하인 주택의 양도 시에는 다주택자라고 해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3억 원 초과인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게 된 경우에는 모두 기본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 중 주택 수의 계산 방법은 수도권과 광역시(군지역 제외), 특별자치시(읍, 면지역 제외)의 경우는 모든 주택의 수를 포함하지만, 경기도 읍, 면지역, 특별자치시 읍, 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기타 모든 도지역의 경우는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 수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다주택자의 개념은 여기서 주택의 수가 몇 개가 되느냐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2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매매 시 세율은?
2 주택자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 시에는 중과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단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로 수도권은 인천 지역에서 좀 나오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모두가 혜택 받는 대상이 아니라 2 주택자에 한 하는 분만 세율 적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 시 어떠한 경우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적용이 되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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