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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규제샌드박스는 어떤 구성요소와 안전장치로 운영되나요?

by 하키라 2024. 1. 17.

규제샌드박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되면,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시켜 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의미와 규제샌드박스를 구성하는 요소, 안전장치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규제샌드박스 구성요소와 안전장치

 

① 규제샌드박스는? 

 

-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법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즉, 기간, 장소, 규모의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렇게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만, 규제가 개선되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은요. ㅠ

 

② 구성요소와 안전장치

 

 -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증특례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
  • 그리고 나서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 임시허가

  •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해 주고, 관계당국은 이후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 신속확인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주는 것입니다.
  •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 이렇게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등 3가지 구성요소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등의 시장 출시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네요.

 

 -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등 이라고 무조건 특례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할 수 있음
  • 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음
  •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함 

 ③ 운영체계

 

 - 규제샌드박스는 제도의 기획과 총괄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현재까지 총 6개 분야

  • ICT 융합
  • 산업융합
  • 혁신융합
  • 규제자유특구
  • 스마트도시
  • 연구개발특구

 - 상기의 규제 박스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2. 마치며

 

이상으로 규제샌드박스의 구성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안전장치는 어떤 식으로 마련해 놓았는지 등 간단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정도를 포스팅해 보았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규제샌드박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겠지만, 신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등을 처음으로 선보이려는 기업에서는 규제가 개선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특례로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많은 마음고생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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