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주택의 월세를 내면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는 대부분의 임대인이 사업자가 없어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은 현금영수증의 개요와 주택월세 납부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개요
- 원래 현금영수증의 개념은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는 것이라 합니다.
- 위와 같은 개념은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예전에는 5천 원 이상부터 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1원 이상으로 아주 적은 금액도 모두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게 변경이 되었답니다.
- 이러한 현금영수증은 혹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미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서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확인절차를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현금거래 확인신청제도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이를 확인절차를 거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 이러한 맥락으로 주택의 임차에 있어서도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현금거래 확인 등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들에게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
- 주택의 월세를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못해주는 것을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준용하여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①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 근로소득자가 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인에게 주택 월세(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
- 신고자 : 신고자는 주택의 임차인 본인만 가능
② 신고기한 및 온라인 신고방법
- 신고기한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온라인 신고방법 : 홈택스 접속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에 커서를 대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란에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를 클릭해서 신청을 하면 됨.
- 상기와 같이 온라인으로 신고한 후에는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첫 신고 이후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 아래의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을 클릭하셔서 홈택스에서의 사용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운 분들은 직접 세무서에 가서 서면 신청을 하셔도 무방하네요.
3. 마치며
이상과 같이 주택의 임차인들이 임대인이 사업자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은 아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으로 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중복 공제가 안된다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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