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란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노후생활 안정자금 명목으로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이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농촌사회의 안정망 확충과 유지를 위한 것으로 농지연금 가입요건과 지급방식과 장점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연금 가입요건
① 가입연령
- 농지연금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의 나이가 60세 이상 이어야함.
- 연금상품이 기간형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이 가능함 (지급방식 가입가능 연령참조)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적용함
②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이전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이 있어야 함. 단, 경력이 5년 이상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합산이 5년 이상이면 됨.
③ 대상농지
- 대상농지는 다음과 같은 담보농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신청인이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단,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포함함.
-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또한, 대상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대상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이 가능함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함.
※ 제외농지 -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 |
2. 농지연금 지급방식과 장점
① 농지연금 유형
-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② 연금 종류
- 종신정액형 :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60세 이상부터 가입가능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 총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지급기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가입연령 | 78세 이상 | 73세 이상 | 68세 이상 | 63세 이상 |
-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60세 이상부터 가입가능
③ 연금의 장점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배우자가 승계를 하게 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도 농지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 나중에 혹 연금채무 상환을 하게 되더라도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상환금액이 부족하게 되더라도 더 이상은 청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즉, 연금 받은 농지의 처분으로 모든 것이 종료되는 시스템입니다.
- 또, 중요한 것은 재산세 감면으로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된다고 합니다.
- 압류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할 수도 있는데,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도 있는 장점도 있네요.
3. 마치며
이상으로 농지연금의 가입요건과 지급방식, 연금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으로서 노후생활의 안정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맞는 연금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연금이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농업인들은 적극 참고할 만한 제도로 여겨져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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