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훼손을 막으려고 취하는 조치이기도 하고 땅 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막아 땅 값의 상승을 억제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
- 역설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라고 하면 이런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행위를 하면 위반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해서 허가나 신고 대상을 확인하면 위반행위의 유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하거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로 정하는 행위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확인
① 허가 대상
▶ 허가대상 중 첫 대상들은 대체적으로 주민을 위한 시설이나 기간사업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것을 허가 내주는 것인데,
-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나 철도 시설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 위와 같이 주로 주민들이나 국가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허가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 두번째는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건축물 이전 건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전 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의 이전 건축이 곤란한 건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 건축하는 행위
▶ 위의 첫번째에 있던 건축물이나 존속 중인 건축물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신고대상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 및 개축, 대수선
-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약 30평) 이하인 경우
- 증축·개축 및 대수선 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약 26평) 이하인 경우
▶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 제외) 또는 공작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 및 개축, 대수선
-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약 15평) 이하인 경우
- 축사, 동물 사육장, 작물 재배사, 퇴비사 및 온실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약 60평) 미만인 경우
-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약 30평) 미만인 경우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되는 10㎡(약 3평) 초과 20㎡(약 6평)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 천막의 설치
▶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 허가받아 설치한 건축물(주택 제외)에 높이 2m 미만의 담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대지 안에서의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이 경우는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됨)
2. 마치며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가대상과 신고 대상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위와 같이 허가와 신고 대상인 것들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이나 대수선 그리고 용도변경 하는 경우가 모두 위반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상기의 내용들을 숙지하여 행정상 제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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