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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대수선이나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이 필수

by 하키라 2023. 11. 29.

대수선이나 증축 가능 여부 확인

 

주택 같은 것을 고치려 할 때 건물의 소유자라도 마음대로 고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대부분은 잘 모르리라 생각되는데요. 본인이 소유하는 주택이라도 대수선이나 증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먼저 이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부터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의 활용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①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

 

 - 이 토지이용계획열람은 해당 토지의 관할 시나 군, 구 등에서 전산으로 발급하는 서류로 해당 지역, 지구의 지정 상황과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열람 가능 항목

 

 - 지역, 지구별 행위제한 : 이 행위 제한 정보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용도지역·지구별로 규정된 행위제한사항의 조문 내용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토지이용행위의 제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부가 정보를 제공

 

 - 규제 안내서 열람 : 주택을 대수선이나 증축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 허가 등의 기준과 절차, 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안내서이기도 해서 대수선이나 증축을 하기 위한 개별 절차와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됨

 

 - 지형고시도면 열람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지정권자가 지형도면 고시절차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상기와 같은 열람 항목이 있어서 대수선이나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제한과 규제 안내서 등을 확인해 보고 1차적으로 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지번 토지이용규제 확인하러 가기

 

2.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① 입지, 규모의 사전결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대수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자치구의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에 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해당 대지에 건축(증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의 여부
  •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상기의 3가지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하여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허가가 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언제나 절차는 확인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 위와 같은 사전결정의 신청에는 첨부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는데요. 이 내용들은 해당토지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해서 첨부하시면 될 것 같네요.

 

② 사전결정 통지의 효과

 

 -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이하의 다른 법률상의 허가도 통과가 된 것으로 한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됨)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사전결정으로 허가가 나오면 상기의 4가지 법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 허가나 신고가 모두 통과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③ 사전결정 효력 상실

 

 - 사전결정신청을 해서 통보를 받은 자는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안에 건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마치며

 

상기와 같이 건축(증축)·대수선을 하려고 한다면 우선은 자신이 온라인 상에서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를 방문 해당 건물의 번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다면 사전결정 신청을 허가권자에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건축·대수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불법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대수선의 범위는 어떤지 확인을 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대수선이나 용도변경의 유형

 

 

주택수선 시 대수선 범위에 들어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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