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 등을 확인시켜 주게 되는데요. 물론, 설명까지 곁들여서 이 지적공부들을 보게 되는데, 토지를 매입하면서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을 확인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알고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의 확인
- 모든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할 때에는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부가 되는데요. 이 부동산등기부가 정확히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① 부동산등기란
-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를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놓는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 해서 우리는 간단히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주소를 입력해서 열람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 보는데, 여기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져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등)들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합쳐져서 한 번에 발급된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② 부동산등기부 내용
- 1필지의 토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두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 등기기록에는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
- 이렇게 3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 아래에는
- 토지등기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과 기타사항이 있고요.
-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와 기타사항의 내용이 있게 됩니다.
- 해서 토지등기부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③ 부동산등기부 확인
- 상기와 같은 내용을 가진 부동산등기부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 필수적으로 계약 목적물인 토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 매매목적물인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매가 성립될 수 있으니,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 부분이 되는 공적장부 중에 하나입니다.
2. 토지대장의 확인
① 토지대장이란
- 토지대장은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지적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 그래서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등록해 놓은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 토지대장과 같은 개념으로 지목이 임야인 곳은 토지대장이 아니라 임야대장에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② 대장의 확인
- 토지의 매수인이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항상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그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 대장과 부동산등기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신청은 각하가 되므로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해서 두 장부 간에 일치를 시키고 난 다음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지적공부 중에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의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에서 열람을 하려면 부동산등기부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을 하면 되고, 토지대장은 '정부 24'라는 사이트에서 열람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장부간의 불일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시라고 포스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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