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구입해서 전용(轉用)을 하게 되면 전용에 대한 대가로 전용비를 내게 되는데, 이를 전문용어로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용비가 구입한 토지가 크면 클수록 많이 내게 되는데, 이 많은 비용을 한 번에 내야 하는지 아니면 할부로 납부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 금액 계산과 납부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의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결정해 줘야 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① 농지보전부담금 금액계산
- 농지전용비 부과금액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산정된 ㎡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또한,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산출해서 나온 금액에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감면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해서 간단하게 농지보전부담금액 산출 예를 들면,
농지 ㎡당 개별공시지가의 30% × ㎡(전용면적) - 여기서 공시지가의 30%가 5만원 이상이 되면 5만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공시지가 248,600원에 면적이 1,084㎡ 라면, 248,600 × 30% = 74,500원이 되므로 그냥 5만원으로 계산 => 5만원 × 1,084㎡ = 54,200,000원 이 됩니다. |
②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농지보전부담금을 계산해서 전용하려는 면적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납부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전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이 농지전용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렇게 해서 ①번과 같은 납부금액이 한국농어촌공사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엄청난 금액이 농어촌 공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① 분할납부 대상
- 분할 납부는 무조건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한 번에 내는 것이 힘들다고 인정될 때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관광시설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 원, 개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다 할부가 되는 느낌이고요. 개인이 농지를 전용해서 주택을 지으려 할 때도 2천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할부가 된다는 것이네요.
② 분할납부 방법
- 분할납부의 방법은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30%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전에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한답니다.
- 즉, 큰 공사 같은 경우는 3 ~4년이 가겠지만,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는 1년 안에 모든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긴 하네요.
- 다만, 예외는 있는 법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공일 이전이 아니더라도 준공일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분할납부는 당연히 특수한 사항이 아니라면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다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기간이 준공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이 여유롭게 몇 년에 걸쳐서 나누어 낼 수 있는 현실은 아닌 것 같네요. 어차피 공사기간이 짧은 건축물들은 5 ~6개월 안에 내야 하기 때문이네요.
어쨌든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전용비용은 분할로 한 번에 모두 내야 하는 부담을 갖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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