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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토지 수용에 대한 토지보상, 주거보상 기준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12. 5.

토지보상과 주거보상 알아보기

 

정부에서 어느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에게 토지와 주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서 그 개발지역에서 이주하게 하는데요. 이주에 따른 거주지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기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

 

▶ 토지평가 기준

 

 - 토지평가는 현실적인 이용현황과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나 토지소유자나 관계된 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와 특별히 가치가 좋은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와 같은 토지가격 상승을 일으키려는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와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이나 건축당시의 이용상황을 안건으로 토의해서 평가를 하게 된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지역 개발을 시행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답니다.

 

2. 주거에 대한 보상 기준

 

①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

 

▶ 이주정착금 지급(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은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 :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 지급을 요청한 자, ⓑ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이나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상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 임
  • 지급금액 :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 원으로,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 원으로 지급함.

▶ 주거이전비

  •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 : 해당 개발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단,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에 거주한 자는 제외함.
  • 지급금액 :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2개월분

▶ 이사비

  • 이사비 지급 대상자 : 해당 개발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자로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 지급금액 : 일반적으로 이사시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함.

②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 주거이전비 대상자

 

ⓐ 공익사업(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 공익사업(개발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을 당시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와

 

ⓒ 무허가 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나 공익사업(개발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을 당시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급금액

  • 지급금액 :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4개월분

▶ 이사비

  • 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와 동일하게 지급함

3. 마치며

이상으로 정부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보상 중에 토지와 주택에 관계된 보상 중 중요한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에서 건축물부분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거에 대한 보상과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합해서 보상을 받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지 기준을 아신다면 개발되려는 지역에 주민들이 현수막을 붙여서 항의하는 내용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상하듯이 개발이 되니까 토지가격을 상승한 가격 기준으로 줄 것이라는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포스팅해 봅니다.

 

항상 개발되는 지역 언저리에 있는 땅들이 대박을 맞는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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