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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해 아시나요?

by 하키라 2024. 10. 24.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대출 청약철회권은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이 행사기간 안에 대출 철회를 요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대출 청약철회권을 활용하는 활용도도 낮고, 어떻게 행사하는지 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행사기간과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 청약철회권

 

① 개요

 

 - 대출 청약철회권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은행 등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 이 권리는 금융상품을 청약한 이후에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하여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들의 중요한 권리가 됩니다.

 

 - 즉, 예로 대출받은 이후에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거나,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등에 청약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행사기간

 

 - 대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적으로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이나 당사자 간에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 법적으로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기간은 계약 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연세가 드신 고령 소비자에 대해서는 대출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한을 30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③ 행사방법

 

 - 대출성 상품을 받고 나서 청약철회를 하고 싶다면,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함으로써 청약철회권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성 상품 이외 상품은 의사표시만으로 행사가 가능하답니다)

※ 부대비용

 -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들어간 비용 등을 합쳐서 부대비용이라고 함

 - 철회 의사표시는 서면, 이메일, 유선전화 등 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영업점 방문 필요시에는 별도 안내가 있답니다. 

 

 -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④ 행사 효과

 

 - 이렇게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가 되어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 기록에서 삭제가 된답니다.

 

2. 청약철회권 행사 전 유의할 사항 

 

 -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대출 중도상환과의 비교

 

 - 청약 철회 시에는 인지세, 저당권 설정 비용 등 실제 대출을 받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에 중도상환 수수료는 실제발생비용 외에 은행 등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 해서, 청약철회 시 반환비용과 중도상환 시 수수료의 비용을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시에는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등에 기록된 대출정보가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을 할 때에는 대출이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도 있답니다.

※ 비용측면 비교

 - 비교 중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청약철회와 달리 은행 등이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용 등도 반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평가 측면 비교

 -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일 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듯이 대출의 상환이력이 추가되므로, 그 효과가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빌려 쓴 사람에게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런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온라인 등에서 충분히 안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하며,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에 대한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결국은 이런 권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신용사회에 사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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