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관리비는 응당 거주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들이 신경을 안 쓰게 되면, 그냥 뚫린 주머니처럼 줄줄 샐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서, 아파트에서 거둬들이는 관리비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려 봅니다.
1. 아파트 관리비
- 아파트의 관리비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나 사용자 들은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 즉 관리업체에게 납부를 해야 합니다.
- 그래서 이 관리비에 들어가는 명목을 월별로 합해서 각 세대에 부과하게 되는데요. 관리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고 볼 수 있네요.
- 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소독비
- 승강기 유지비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수선유지비
- 위탁관리수수료
- 상기와 같은 명목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장기수선충당금 등과 같은 항목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 이러한 아파트 관리비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아파트에 한해서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아파트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 이외에 주택과 시설물이 동일 건축물로서 건축한 건축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에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
상기와 같은 조건이 되면 아파트로 관리주체에서 관리비를 납부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네요.
① 관리비 예치금
- 가장 먼저 아파트를 입주하는 소유자분들이 알아야 할 관리비는 관리비예치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 분양받아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관리비로 아파트 공용 부분에서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처음 입주는 몇 달간에 걸쳐서 입주를 하게 되기에 그사이 입주하는 분들이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자에게 보통 납부하게 되면 입주자가 과반수가 될 때까지는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자가 아파트 관리를 해주게 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 해서 관리비 예치금이라 것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아파트를 관리하게 되며, 이후 관리주체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 관리주체 즉, 관리소 업체에서 관리비를 징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 중요한 것은 이 관리비예치금은 처음에 한번 내는 것으로 이후에는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계속 이 예치금을 전 소유주가 받아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산 시에 다른 관리비를 미납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정산하고 남은 비용만 받아서 나가게 된답니다.
② 이외 관리비 내역
- 관리주체 즉, 관리소에서는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 해서 관리소에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아파트의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 또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공개되는 내역은 크게 보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답니다.
- 관리비
- 사용료 등
-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 잡수입
- 여기서 사용료 등에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시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아파트 건물에 해당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등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답니다.
-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몇 년간 적립해 두었다가 큰 공사를 하기 위한 금액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인데요.
-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입주자인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대신 먼저 임차인이 납부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소유주에게 그동안 대신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받아서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관리비 명목 중에 사용하면 그대로 나오는 사용료 부분은 그대로 보시면 별 무리는 없겠지만, 이외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 등에서는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되면 꼭 확인들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아파트의 관리비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라면 내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들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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