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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환급액이 달라진다

by 하키라 2024. 11. 1.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환급액이 달라진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1년간 벌어온 금액을 얼마나 잘 사용했냐에 따라 소득공제 환급액의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드 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서 잘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일 것입니다. 해서 현명한 카드사용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현명한 사용

 

 - 카드만 잘 써도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환급액이 제법 된다는 것을 카드활용을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제 슬슬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 직장인들은 소득공제를 위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어서 카드사용에 대한 방법에 대해 한번 되짚어 봅니다.

 

① 체크카드 우선 사용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성인이라면 모두 소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근로자분들의 연간 카드사용이 자신의 연봉에 25%를 초과할 경우, 그 연봉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중 15% ~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단, 다해주는 것이 아니라,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 이런 소득공제는 아직까지 우리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공제를 해준다는 것인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에 어느 카드를 사용한 지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봉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백만 원이라고 하네요.

※ 세금환급액

 - 이렇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에 의해 공제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세금의 환급액은

연봉: 3천만원인 사람 기준

신용카드 사용 시 : 연봉의 50%인 1천 5백만원 사용 => 세금환급액 : 약 19만원

체크카드 사용 시 : 연봉의 50%인 1천 5백만원 사용 => 세금환급액 : 약 37만원


 - 상기와 같이 내가 받는 환급액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단, 연봉액수가 올라갈수록 그 차이는 줄어든다는 점은 있습니다. 즉, 벌이가 좋은 사람들은 결국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무엇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세금환급을 많이 받지는 못한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 개인적 생각으로는 저연봉 근로자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② 배우자 카드 집중 사용

 

 - 카드 사용에 의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모두 카드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숙지하셔야 하고요.

 

 -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남편과 아내의 카드결제금액이 각각의 연소득과 함께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이고, 아내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 그래서 머리를 잘 써야 하는 것이 카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중 연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즉,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요.

 

 -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부부간에 연봉차가 크신 분들은 연봉 액수가 큰 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연봉차가 최소한 5천만 이상은 나야 환급받을만한가 봅니다. 

 

 - 이 부분을 종합해 보면, 맞벌이 부부는 카드를 사용하실 때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집중과 선택을 잘하셔야 할 듯하네요. 주의할 점은 가족카드의 경우는 카드 명의자가 카드를 쓰는 것이 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 참고

 - 맞벌이가 아니라 배우자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가정도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③ 소득공제 제외대상 파악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시 자주 혼동하는 것이 카드로 아무리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신차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과 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이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 중고차 구입비용은 결제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네요.

 

④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

 

 - 이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시 통상적으로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과 별개로 대중교통, 전통시장 각각 1백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연봉이 올라갈수록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환급금액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 연봉 5천만의 경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이 각각 1백만 원 있다면 10만 원 정도 없는 경우보다 더 환급받는 답니다. (연봉액의 25% 초과 카드 사용금액이 있어야 함을 전제) 

 

 - KTX, 고속버스는 추가 혜택 대상, 택시 항공요금은 혜택대상이 아님 유의하세요.

 

⑤ 연말 전에 카드사용액 체크

 

 - 매년 마지막 분기에는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년간 사용했던 카드 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 카드사용을 적절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매년 10월경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공제 대상 카드새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게 열어둔다고 하니 가서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2. 마치며

 

이상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받는 세금환급금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차피 현대 사회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서 세금을 좀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인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유의미하게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살아가는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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