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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융위 대책 확인해 보자

by 하키라 2024. 10. 31.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융위 대책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아 생계가 막막한 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소액의 대출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한번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으셨던 분들도 다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지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 합니다.

 

 

1. 금융위의 소액생계비대출 대책

 

 - 금융위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을 해주겠다고 발표하고 난 후,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 개인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냐고 다들 생각하긴 하는 정책이었는데요.

 

 - 그래도, 정말 급하신 분들에게는 작은 금액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해서 금융위에서 대책발표를 내놓았다고 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전액상환자 대상 재대출 허용

 

 - 지난달부터(9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는 다시 소액의 생계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허용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한 번만 대출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이제는 기존 소액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여전히 대출금리는 정부에서 해주는 것 치고는 높게 받는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저금리 9.4% 적용)

 

② 채무조정 강화

 

 - 올해 4분기 중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채무조정 지원이 더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 조치는 채무조정을 더 엄격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채무조정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여유있게 채무조정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즉,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자라도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원리금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합니다.

 

 - 여기에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경제상황에서 다중채무자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법원에 회생 및 파산신청과 관련된 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답니다.

 

③ 상환능력 제고 지원

 

 -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연체자 대상으로 고용이나 복지 연계지원이 강화되는 부분도 소액생계비대출의 변화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 최초 대출 시행시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은 후에도 연체자들에게 고용 지원과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나 연결을 해주는 것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연체자들의 부채관리를 돕기 위해 신용과 부채관련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융위의 대책마련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대출에 접근하기가 힘든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대책마련의 중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중채무로 힘들어 하는 분들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과 고용, 복지 등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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