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많은 천재지변을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재해가 자신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풍수해 보험이나 주택화재 보험 등 피해가 생기면 감당하기 힘든 재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을 해서 재산피해를 대비해 봅시다.
1. 재산피해를 보상받는 보험
-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그동안 겪지 못했던 천재지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어떠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고려해 볼 것은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
- 다음으로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풍수재특약을 추가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화재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면서 추가로 홍수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기 위함입니다.
- 이외 농어촌에서 보상받기 좋은 보험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이 있다네요. 당연히 이것은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 단, 주의할 것은 여러 개의 보험에 든다고 다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 보험을 중복 가입한다고 중복으로 보상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상 대상
- 상기에서 재산피해를 보상받는 풍수해 보험과 주택화재보험 특약인 풍수재특약 등 확인을 했는데요. 이 보험 가입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인해 봅시다.
① 풍수해 보험
-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 등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 풍수해 보험의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34%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네요.
- 특히,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용 풍수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게 된다면 상가나 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아직까지는 세종과 강릉 등 22개 시범지역에 한정된 시범사업이라고 하네요.
- 또한, 풍수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는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입니다.
② 주택화재보험의 특약들
- 주택의 화재에 대비하여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특약으로 풍수재특약이나 지진특약 등을 추가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특약이라 함은 주보험인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추가로 보장만을 받는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으로 특약 보험료는 나중에 그냥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약 관련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면 보장은 확실히 받는 보험료랍니다.
- 그리고, 각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의 범위를 잘 확인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 것은 다른 보험들과 마찬가지이네요.
- 또한,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는
- 주택화재보험의 주계약에서는 벼락에 의한 피해를 보상
- 풍수재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와 수재
③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이 보험들은 농어촌에서 직접 생계로 활용하는 농작물과 가축, 양식수산물들에 대한 자연재해 보상을 해주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정책성 보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 단, 이런 보험들은 가입대상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이나 수협중앙회공제 등에서 관련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한답니다.
- 간략히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사과, 벼 등 57개 작물이며,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돼지 닭 등 16개 가축 그리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넙치, 전복 등 27개 어패류라고 합니다.
- 보상하는 자연재해는 농산물과 가축, 양식수산물의 특성에 따라 각각 보상 자연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네요.
3. 마치며
이상으로 주택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등 가입으로 재산피해를 대비해 보자고 보장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제까지 손실을 보장해 주는 보험들은 중복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꼭 숙지하셔서 여기저기 보험사에 가입을 하시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요.
요즘같이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나는 시대에서는 자신과 가족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손해보험이 어느 정도는 받쳐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융위 대책 확인해 보자 (6) | 2024.10.31 |
---|---|
보험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 가입 시 숙지사항 (3) | 2024.10.30 |
신용카드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려 사용하는 방법 (3) | 2024.10.28 |
금융 상품을 고를 때 알고 있어야 할 상식 확인하자 (3) | 2024.10.27 |
급전 필요 시 보험 계약 해지 대신 보험 약관 대출을 이용하세요 (1) | 2024.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