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지인에 의한 가입일 경우가 많은데요. 더구나, 보험료가 적게 나가는 것을 선호하므로 혹시 해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 보면,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서 애초에 환급금이 적은 이유에 대한 숙지는 해야 속은 느낌이 안 날 듯하네요.
1. 보험계약 시 숙지할 사항
- 극단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보험 계약은 예전부터 설계사분들이 찾아가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가입을 권유받은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적은 상품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 현실일 텐데요.
- 말 그대로 보험이라는 상품은 자신이나 가정에 위급상황이 왔을 때 이를 남의 도움 없이도 금전적으로 버틸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가입해 놓는 보장상품이라는 점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보험의 기초상식을 알고 계신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간단한 상식으로 보험사는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가지고 회사 자체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서 국가에서 정한 비율로 상품마다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비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일부는 상품의 보장 내용을 위해 적립해 두거나, 또 수익을 내기 위해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식으로 보험사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운용으로 보험료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은행과 같이 내가 모은 돈을 이자와 함께 고스란히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보험계약으로 내가 우려하는 위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험계약의 주목적이기도 하니까요.
- 그럼 위의 기초상식에 준해서 보험계약 시 숙지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봅시다.
① 같은 보장으로 보험료가 적은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기대하지 마라
- 보험료를 적게 내고도 보험사에서 보장을 잘해주는 상품들은 대부분 해지 환급금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보장으로 보험 해지 시 환급금이 많은 상품은 매월 내는 보험료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금감원에서 예시로 올린 자료를 보면,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 대비 50% 적은 경우 보험료가 9.8% 적고,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는 경우는 보험료가 21.9% 낮다고 보도를 내보냈네요.
- 즉, 우리가 가입할 때 적은 보험료 내는 것을 선호하게 되므로 나중에 혹 보험 해지를 하게 될 때에는 그만큼 적게 돈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만기까지 유지를 생각해라
- 보통 보험상품은 만기가 10년, 20년 등 장기간 보장을 받기 위한 상품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때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은 짧게는 일시납으로 바로 다 납입하거나, 보장 만기까지 매달 내거나 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 그러므로, 만기까지 유지를 생각해서 자신이 우려하는 위험으로부터 보장을 받기 위한 분들은 향후 보험료를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때는 해지환급금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만기까지의 유지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보험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 가입 시에 대한 숙지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에 대한 보장을 위해 금전을 보험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나중에 별일 없이 만기가 되어 일부만 환급금으로 찾더라도 손해 보는 느낌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보험이라는 상품의 원래 취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서 가입을 하신다면 좀 더 편안하게 보험료를 내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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