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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임차보증금의 월세 공제와 소유주가 아닌 임대인은 합법적?

by 하키라 2023. 10. 28.

임대차계약 관련 판례

 

임대차계약의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임대차 계약을 했던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가 아니었던 경우나 월세가 연체가 되니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상황이 법적으로 합법적인지 아닌지에 판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공제가 정당한가

 

 -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이나 상가를 사용·수익 할 수 있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여기서 임대인이 받게되는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에 관해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는데요.

  •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대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 임대차 관계 종료 후에 퇴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발생된 채무를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하는 것이라 함 

 - 이것이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대신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할 수 있는지의 대한 판례는 아래와 같다고 하네요.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월세의 자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 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이상과 같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임차인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며,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하여도 주택에 대한 월세 연체액이 2개월분의 월세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주가 아닌 경우

 

 -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많이 접하는 경우가 임차를 할 주택의 명의자는 임대인의 자녀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배우자로 되어 있는데, 그 소유주인 자녀나 배우자가 나와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이거나 아내가 나와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 자녀가 안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는 경우는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본인이 주택을 구입했는데 소유주 명의는 자녀 앞으로 해놓고 자신들은 월세만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 소유주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의 아내가 나와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남편이 바쁘다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본 것 같네요.

 

 - 이와 비슷한 상황이 명의신탁자와의 계약과 같은 것이네요. 주택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경우죠.  그러나 이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는 경우죠. 판례도 이 명의신탁자의 경우가 됩니다.

 

소유주가 아닌 임대인 명의신탁자 판례보기

 

 - 이런 상황들을 깐깐한 임차인들은 소유주가 안 나와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계약을 할 때에 애를 먹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대법원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고를 하였는데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 상기와 같은 선고를 내렸는데요. 누가 봐도 적법하게 임대권한( or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같네요.

 

 - 따라서 임차인이 소유주가 아닌 다른 적법한 임대인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해서 나중에 계약만료 시에도 소유주가 아닌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3. 마치며

 

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 중 가장 흔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과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고요.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임차보증금의 월세 공제, 소유주가 아닌 임대인에 관련한 법적 타당성 여부를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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